인권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적용 범위 확대하라"...법무부, 일부 수용

2025-10-29

법무부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범죄·합법 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급 노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 권리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실범에 의한 범죄 피해나 외국인 범죄피해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한돼 일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앞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과실범죄에서 많은 사람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범죄 피해에도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도 구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에 공감하면서 친족간 범죄피해자와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조금 지급이 확대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과실범죄는 대부분 보험제도에 의해 피해가 보장되고 있고, 고의범죄에 비해 국가의 범죄예방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구조청구권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해외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해 경찰력 행사가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들어 구조청구권 확대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있다.

인권위는 구조청구권 특성상 사회보장으로서 성격도 있는만큼 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구분 없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조하는 것이 헌법 제30조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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