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가 후견인으로…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상실 [별별화제]

2025-10-29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2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 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 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B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C씨의 친권남용을 인정하며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고 B양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모인 A씨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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