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장애인복지법 구멍…내부 은폐 가능
김선민 의원, 복지부에 전수조사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도움을 얻고자 찾아온 곳에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범행 장소는 다름 아닌 기관 내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 나가고 상담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이곳의 종사자는 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없다"며 "기관 내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거나 즉시 외부기관에 통보할 법적 장치가 없어 피해 사실이 내부에서 은폐되거나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한다"며 "장애인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곳은 바로 피해 장애인 쉼터인데 지난해 전국 쉼터를 찾은 학대 피해 장애인은 총 695명"이라며 "현재 전국 피해 장애인 쉼터 19개소 중 13개소는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인데 정부는 예산을 여성 전용 단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두 시설인데 예산은 한몫으로 주니까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국고보조율도 17.7%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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