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신고 5만건 넘어
다문화종사자센터 신고 단 0.1%
소병훈 의원 "언어 장벽·문화 탓"
"다국어 매뉴얼 조속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해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동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아동권리보장원은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원은 단 한 번도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지 않았다"며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학대 피해가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아동 학대 신고 접수는 5만2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가 4만7096건,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만4492건에 달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신고는 31건(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는 43만9304가구로 전체 가구 2230만의 약 2% 수준이다.

소 의원은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학대가 적게 발생해서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아동 학대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나 다문화가정 구성원도 신고 절차와 보호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보장원은 아동 학대 대응 매뉴얼은 내부 지침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발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 기관·피해 아동·다문화가정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공용 매뉴얼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보장원은 피해 아동과 행위자 안내문 등 15종 서식을 6개 국어로 번역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의원실 지적 이후의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어떤 언어를 쓰는 아동이라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아동보호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이런 노력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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