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0건’···법 있어도 예산 없어

2025-10-27

정부가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하도록 법으로 정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전체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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