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 가려다 부상..."의료조치 받지 못해"
구치소 측 "폭언·폭행 사실 없어...즉시 진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과 보호조치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인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에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A씨의 자녀 B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소변이 급해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주지 않아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의료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교도관의 폭언과 폭행이 사실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가 다친 데 대해서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확인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수용시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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