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분배에 관한 불만 때문에 90대 노모를 폭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형제의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40분쯤까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형제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셋째 동생에 비해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단 이유로 서울 서초구 모처의 자택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형제의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이웃과 경찰 검시조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 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옆집에 살던 신모(68)씨는 “4월 7일 밤부터 (경찰이 출동한) 다음날까지 옆집에서 나는 큰 소리가 천장을 타고 울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김모(32)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얼굴 아래턱에 피멍이 있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검시관 및 국과수 부검의의 증언 과정에서 사인(死因)을 두고 법정 공방도 벌어졌다. 최초로 피해자의 시체를 조사했던 검시조사관 장모(34)씨는 당시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피해자의 사인을 추정했다며 “교통사고처럼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너구리눈(눈 주위 멍)’이 뚜렷하게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은 멍이 잘 들게 힌다”며 ‘자발성 출혈(외부 충격 없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출혈)로도 멍이 들 수 있다’는 내용의 순천향대 신경외과 의사 소견을 제출해 반박했다. 의사의 소견은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도 했다.
국과수 법의관 성모(34)씨는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봤다”며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주된 사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성씨에 “식탁에 머리 찧는 걸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도 얼굴 부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자해에 의해 발생할 멍일 가능성은 없나”는 취지로 반문했다. 이에 성씨는 “이마의 멍 정도는 가능하지만, 다른 부위는 그렇다고만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공판에선 셋째 아들인 60대 장모씨가 출석했다. 그는 “두 형들이 쓰러진 노모를 발견하고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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