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여동생 흉기로 위협한 부친 목 졸라 살해한 30대 징역 6년 확정

2025-10-28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모친과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부친은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딸을 폭행했고,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양팔을 베였으며, 이후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부친이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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