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감시센터·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시급”

2025-10-28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위원장 조영환)는 2025년 10월 22일, 장애인기업의 구조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공식 제안하며, 감시센터 설립과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및 민간시장 참여에서 겪는 배제·거부·취소 등 구조적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가 발간한 「장애인기업 배제·거부·취소 차별사례집」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술력과 인증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입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27건의 실증 사례 중 5건 미만이 실제 구제 절차를 거쳤지만, 시정률은 2%미만에 불과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8개월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재량 범위 내 판단” 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법적 보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환 위원장은 “현재 장애인기업은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호소하지만, 조사 권한과 전문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며 “장애인기업만을 전담 감시· 조사할 감시센터와,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 단계 검토 의무화: 장애인기업 우수제품 및 기술의 설계 반영을 위한 검토 의무화, ▲내부 심사 제도: 발주기관 내부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의무, ▲경제성 우선 검토: 예산절감·공기단축·품질향상 입증 시 우선 채택, ▲감시센터 설치: 24시간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감사원·인권위·권익위와 협력 조사, ▲특별사법경찰 도입: 장애인기업 차별행위 전담 수사, 신속 송치·강제수사 가능, ▲형사처벌 강화: 고의적 배제·거부 행위자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우선구매 비율 상향: 3년 내 10%까지 단계적 확대.

감시센터 및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률이 현재 2.1%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연간 세수 1조 원 이상 증대, 고용 창출 1만 명, 복지 예산 절감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자립은 복지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환 위원장은 “감시센터와 특사경 도입은 장애인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법”이라며 “이제 장애인기업을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앞으로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 간담회와 국회 청원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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