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했던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8년간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8361건으로 집계됐다. 기아호적은 1948년 호적법 제정 이후 2007년까지 시행되다가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과거 신문 기사나 법무부 통계연감 등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추정하면 기아호적 발급 대상은 최소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시기를 포함한 통계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확인된 기록 중 기아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은 서울로 2만7456건(71.6%)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3869건, 10%), 경기(1379건, 3.6%) 순이었다.
기아호적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아동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적을 발급하는 법원이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 시에는 입양기관이 본적과 주소지가 됐다. 과거 정부 및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미루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 만든 기아호적을 토대로 해 입양된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가족을 찾고 싶어도 본인의 뿌리와 관련한 기록이 없게 됐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정부가 DNA를 등록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국내·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입양과 관련된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 권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정부가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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