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선거범에게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적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헌재 “선거범 선거권 제한은 공정성 확보 방법”
헌재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찬성)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대 재판관은 김상환 헌재소장 및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이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이 기간 있었던 2022년 20대 대선 등에서 선거운동하다 벌금형을 받는 등 제약을 받자 선거권을 침해받았다면서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60조 1항 3호)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고, 제한 기간이 개별화돼 있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같은 조항이 2018년에도 합헌 결정된 점을 인용해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반면 김상환 소장 등 반대 재판관들은 “선거범죄 개별성에 대한 세심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 또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李도 1심서 징역형 집유…선거권 박탈=피선거권 박탈
선거법 18조 1항 3호가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18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법 19조 1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250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을 때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연결된 근거다.
물론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데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까지 중단된 상태여서 더 이상 이 조항은 사법리스크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 만약 재임 중 파기환송심이 재개돼 1심 수준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아닌 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에 의해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 있다.
다만 헌재 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조 1항 3호가 위헌 결정이 났다면, 이 대통령이 향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제한되거나 사라질 수 있었다”며 “합헌으로 결론 난 이상 이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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