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오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 4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해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며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게 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장이나 입증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른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라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했다. 택일적 추가는 범죄사실을 순위 없이 추가해 법원이 하나를 선택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판 순위가 정해져 있는 ‘예비적 추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마음먹었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포고령 진행에 있어 중요임무에 종사했거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에 종사했다는 각각의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특검 측과) 의견이 다르다”고도 했다.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는 개념으로, 여러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절차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보다 형이 중하다.
김정환 “한덕수, 尹 만류하는 분위기…명시적 반대는 못 들어”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총리가 집무실과 접견실이 연결된 문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못 들었다”고 했다. 오후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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