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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