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제출 후 기자들과 인터뷰 예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오는 5일 수사담당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7시 27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 고발 관련 공지"를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수요일(5일) 13시 30분경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고발장 접수 시점에 이 위원장이 오신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4일) 오후 제 블로그에 고발장 PDF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시간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다. 이 위원장과 제가 내일 오전 수원 삼성전자에서 실시되는 대전유성경찰서의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포렌식이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는대로 파일을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의 고발 예정 소식을 전해들은 전해 들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피의자신문조서 공개(1)', '피의자신문조서 공개(2)'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PDF파일들을 게재하며 "(조사)내용은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어서 도대체 이게 사람을 불러서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고 저희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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