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담담하게 사실대로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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