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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