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통혁당 사건 사형수’···50여년 만의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2025-10-29

불법구금·고문에 ‘허위 자백’ 드러나

대법서 사형 당한 사람들 잇단 ‘무죄’

검찰 “피고인·유족에 사과와 위로”

딸 “억울한 죽음, 진실 밝히려 한 52년”

재심 선고기일 내년 1월19일로 잡혀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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