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된 가상화폐 기업…"금융 리스크 전이 차단해야"

2025-11-02

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1·2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22년 가상화폐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3년 만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를 추격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빗썸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기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두나무의 경우 9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공룡 디지털금융 법인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든 코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6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범위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손잡은 두나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상화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신용공여와 같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동일 그룹 내 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금융 간 긴밀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 목적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그룹 내에서 위험 전이나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같은 금융법령상 규율 방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주력 집단은 이미 금융 주력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어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역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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