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평가 반영하면 법관 인사 투명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공식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30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관 평정이 사법부 내부 인사 시스템 안에서만 이뤄져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변호사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부터, 협회 차원에서는 2015년부터 법관평가 제도를 시행해왔다.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태도, 법리 이해도, 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법원에 전달해왔으나, 지금까지는 공식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변협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여러 법관의 재판을 직접 관찰하는 전문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평균 10년 이상 축적된 평가 결과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입증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제기한 객관성 우려에 대해 변협은 "통계적 집계 결과를 토대로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관의 소명 절차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반영이 판결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법관들이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적 감시가 조화를 이룰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된다"며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법개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변호사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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