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전체 처분 사건 3건 중 2건 ‘직접 보완 처분’
‘기록 쪽수’ 늘면 ‘보완’ 간주···구체적 내역 통계 없어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보완수사 처분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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