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법상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 광고주가 부담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재단)을 상대로 “정부 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내게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 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법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언론이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재단의 정부 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 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 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 원에 달하지만, ‘지역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전체 지역 신문 중 6.7%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 광고 집행 건수가 없는 지역 신문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 광고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18년 이전까지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법에 따르면,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별개로 수수료 예산을 관리해야 하며, 광고주가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 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 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 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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