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강남구로부터 제재를 받은 강남문화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강남문화원은 원장을 비롯한 이사진 등 임원들의 자격 상실 요건 축소, 보수 지급 명문화 등 정관을 자체적으로 개정하며 외려 임원 재량권을 늘리는 ‘꼼수’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주 강남문화원의 재심의 청구건에 대해 기각을 통보했다. 앞서 8월 강남구는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손 모 원장의 부적절한 자금 수령 등 1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그러자 강남문화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문화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리자 강남문화원이 재심의를 청구해 다시 살펴봤으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문제 삼은 내용은 무보수 명예직인 원장의 각종 부적정한 기금 수령, 기부금품법 위반, 공문서 조작 등이다. 임원인 손 모 원장은 정관 상 보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약 369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달 공시를 해야 한다. 강남문화원은 지난해 1월 이전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기부금을 받았는데, 손 원장은 이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뒤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강남문화원이 손 원장의 명절 상여금 수령 내역 등을 제외한 이중 문서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원장은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남문화원은 원장 등 임원 재량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열린 총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관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해 형사소추가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된다’는 기존 정관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로 바꾸고, 임원 보수 항목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보수 지급 등은 한국문화원연합회(한문연) 회의참석 수당 등의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명문화했다.
강남문화원은 ‘임원의 사퇴’ 항목이 한문연의 정관 변경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문연은 올 초부터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중 제17조 ‘임원의 사퇴’ 항목을 개정했는데,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강남문화원과 한문연의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원장의 권한이 센 탓에 문화원이 법인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태에서 외려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 영광군의 모 원장은 35년, 광주 광산구의 모 원장은 32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원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기간 사실상 개인의 사설 문화원처럼 운영되는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지방문화원 원장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상고 등을 통해 3년 이상 원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원장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현행 정관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원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한문연의 정관 변경 움직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문연은 일종의 임의단체인 만큼 지자체가 이들의 정관 변경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다”며 "대신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각 지방문화원이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의 재심의 기각 조치와 각종 논란에 관한 본지의 질의에 강남문화원 측은 “재심의 기각은 강남구의 구태의연한 병폐가 드러난 것”이라며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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