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협 법관평가, 현행대로는 인사 반영 어려워”

2025-10-29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법관 근무평정에 변협 법관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변호사 평가가 실질적 인사 요소가 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해당 안을 사실상 유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개혁안은 법원 내부에서 이뤄지는 기존 법관 평정(근무성적·자질 평가) 중 ‘자질’ 항목에 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지방변호사회들은 매년 우수·하위 법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나, 이는 공식 인사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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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행 변협 평가 방식이 익명 설문 중심으로 이뤄지고, 평가 대상 법관에게 소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불가피하다”며 “일방의 경험에 근거한 평가가 그대로 인사에 반영될 경우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닌 현행 법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가 오히려 재판의 형평성을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 주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설문에 참여하는 일부 변호사 의견만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전체 법조계의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역별 변호사회가 개별 시행하는 방식 역시 “조사 방법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외부 의견을 원천 배제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의 의견 청취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법관 평정과 재판 독립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평가 체계의 설계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긍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면 심문을 통해 영장 범위를 사건 관련 부분으로 적절히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재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문 절차는 경찰 등 영장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비공개 진행될 예정이라 “수사 지연이나 밀행성 훼손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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