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보호 사건 등 민원과 사건 처리 기여" 평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제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을 거쳤다.
그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사건, 경제적 약자 보호 사건 등 광범위한 민원과 사건 처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 반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가맹점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관련 분쟁 사건, 플랫폼과 게임 등에서 청약철회, 대금미환불 사건을 조사 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르텔 분야에서도 풍부한 조사, 사건 경험을 보유했으며, 약관심사과장, 가맹거래과장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 영세 가맹점주들의 권익향상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경험과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 최초 여성 실장급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 상임위원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일단 하면 최선을 다해 하자"라는 생각으로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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