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안 법안은 여전히 장기표류 중...“현장 정상화 우선 돼야”

2025-08-05

근본문제 해결할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처리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최근 국회 본의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 일부분이 통과됐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불법하도급, 불법 고용, 민간 공사 대금 지급 불투명 등 우선 해결돼야 할 현장의 문제는 뒤로 밀린 채 ‘비주택 사업장 PF보증’만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건산법 개정안 일부분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 23건 중 1건의 법안만이 통과됐으며, 가결된 법안과 중복된 내용의 2건은 폐기됐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실질적으로 국내 중견 건설사가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또 표류를 맞았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민간 공사대금 지급 불투명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산법 개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국토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비주택 사업장 PF보증’에 대한 국회 통과는 환영하나 건설 현장을 정상화할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국토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한 건산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회 국토위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건산법 개정안에 포함, 발의했지만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적정임금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임금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산재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법안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며 “다른 법안에 밀려 실제 심사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장 문제는 보여주기식이나 실적을 쌓기 위해 중복 발의된 법안 때문에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밀리는 것”이라며 “중복된 법안 발의에 대한 병합 심사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토교통위 소관 법안 972건이 발의됐지만 이달 현재까지 107건만 처리됐으며, 법안의 88%(865건)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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