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가 급락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한 의장에게 "A·B안 등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해 "여당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등으로 가결했다.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여당이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