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2025-08-06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관련 보완방안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점은 다행이며,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이후,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강제하는 방식에 대한 소비자와 현장의 반발이 확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김상욱 의원은 시민사회·정비업계와 함께 그간 제도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 의원은 7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민간단체 인증 독점 ▲대기업 중심의 부품시장 구조 ▲현장 준비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제도 시행의 전면 유예와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보완방안에는 ▲ OEM 부품 선택 가능 ▲ 5년 이내 신차 및 주요 부품 적용 제외 ▲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소비자 환급(25%) ▲ 소비자 인식개선에 따른 점진적 확대 등, 김 의원과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주요 사안들이 일부 반영됐다.

김 의원은 “늦게나마 정부가 국민의 강한 문제제기에 반응한 점은 환영하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가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그 모든 설계와 실행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EU와 미국은 공정 경쟁을 통해 소비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지만, 국내 제도는 ‘저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OEM 부품 사용을 특약으로 한시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며 현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인증 제도는 비용과 절차 면에서 중소기업에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EU처럼 OES 부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ODM 등으로의 전환은 산업 기반과 소비자 인식 수준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 소비자 동의 절차, 명시 고지 등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돼 있는 기본 절차”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도 실무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보완 조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증 체계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지 여부를 끝까지 감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시행 이후의 현장 실태조사와 입법 보완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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