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총 250억 주식에 비과세 측면"

2025-08-06

구 부총리, 6일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야당서 세제개편안 철회 가능성 질의

구윤철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겠다"

누더기 세제개편안 지적에 "아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와 관련해 "다수의 소액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아 소득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소액주주 권리 강화, 최대주주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분리 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담겼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차 의원은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은 3.5%에 불과해도, 내부 지분율은 60%로 영향력이 크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보유지분이 아닌 양도차익 기준으로 바꿔야 과세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담겼다. 구 부총리는 개편안의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이 1420만명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세금을 안 내는 측면도 감안해 달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가 종목당 50억원씩 총 25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구 부총리가 인용한 국민 평균 종목 보유 수는 지난 3월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자료로 확인됐다. 당시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종목 수는 5.79종목,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는 8207주라고 집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누더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과세 기반을 넓히고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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