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신협 측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주장하나 금융 당국은 규제 기준을 신협 수준으로 높여 업권 전반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신협의 각 조합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총자산 규모를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현재 신협에 적용되는 상임감사 선임 기준은 타 업권보다 완화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일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저축은행은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상임감사 선임을 축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협은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을 바라보며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은 총자산 ‘8000억 원 이상’이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 자체가 없다. 또한 자산총액 2000억~3000억 원의 미만의 조합의 경우 평균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이 경영상의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점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신협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상호금융권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협의 기준을 낮출게 아니라 농협 등의 기준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향후 규제 형평성, 상호금융권 재무 건전성 제고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관건으로 지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21일 첫 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 전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