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의결권, 배당 측면에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기 보유한 주주에 대해선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 의뢰로 작성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 일본(117.0)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인 투자자 유입이 폭증한 이후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 등으로 단축됐다.
단기 투자 활성화로 기업들은 장기 연구개발(R&D) 투자 대신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 등 단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비합리적인 투자 행태로 시장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평균 3개월마다 바뀌는 주주와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보고서는 장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도입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 의결권을 자동 부여한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니라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논의 중인 법안들은 ‘배당성향’만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경영진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인 데다 과도한 고배당은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주식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이다.
최 교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만큼 단기 투자자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장기 주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도 “일본도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싱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