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밤을 새서라도 부처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에 법이 발효되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며 “이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죽느냐 사느냐문제가 됐다”며 “(금산분리를)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게 반드시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허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AI·반도체 등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금산분리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령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합병(M&A)을 하려면 반드시 지분 전체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경쟁 기업들이 지분 30~40%만 매입해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지다.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 재계도 수시로 만나고 토론할 것"이라며 “(금산분리를) 우리 상황에 맞게 좁힐 건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뭔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 소액 주식투자의 세제 혜택은 투 트랙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 시장에 돈을 머무르게 하는 ISA 계좌의 인센티브 확대와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세졔 혜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 후속조치로 이달 내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뜻도 내비췄다. 구 부총리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 적용은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부터”라며 “투자 펀드 기금 조성과 운영기구 설립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달 내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운용 주체에 대해선 “기재부 내에 두기보단 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들이 참여해서 기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 주도로 진행 중인 국유재산 전수 조사에 대해선 “중장정부와 공기업이 보유한 국유재산이 조사 대상”이라며 “12월 초까지 헐값 매각 방지 등 투명성을 강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산은 행정안전부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전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급부상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요즘 반도체에서도 중국에서 우리를 따라 잡으려고 한다"며 “경제 부처의 장으로서는 소름이 끼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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