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 가치를 강조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다수 발의됐었지만 명칭을 바꾸는 법안 발의는 처음이다.
곽 의원은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른다면, ‘헌법의 날’은 헌법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수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라 “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상태다. 미국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헌법의 날', 일본에서는 '헌법기념일', 스페인은 '헌법의 날' 등 주요국들은 헌법 관련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


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어린이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헌절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재지정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8.2%)이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해 등장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제헌절 관련 발의된 법안은 여당이나 야당에 유리하다거나 현 정부에 유리하다는 등의 쟁점 사안이 없는 법안”이라며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낡은 법안이라는 인식이 커 법안소위 심사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