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태년 의원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과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형법 개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