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발의

2025-07-15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즉시, 3% 제한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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