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주주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

2025-07-15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독립이사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여야 합의 처리법안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도 의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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