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주년 제헌절] '법중의 법'이 만들어진 날…잊혀지는 그날의 의미

2025-07-16

7월 17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 날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 조선 건국일과 연결된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하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7월 12일 헌법 초안 통과, 이후 7월 17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제헌헌법을 7월 17일 공포한 이유는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인 만큼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인 점을 고려, 과거 역사와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로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로 불렸고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포함되며 5대 국경일이 됐다.

법중의 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른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해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제헌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기념행사 등이 개최되며 뜻을 높이고 있다.

◇ “쉬지 않는 국경일”… 공휴일 제외된 배경은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2006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제헌절 공휴일 제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수립한 날이라는 상징성과 의미가 희미해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공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지훈 씨(25)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헌절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민 씨(46)의 경우 "현재도 공휴일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도 공감이 되고 단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탄생한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날이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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