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관련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들이 휴식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즉시 시행된다. 통과 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여름 공휴일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이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적용되던 제헌절은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재계가 휴일 축소를 요구하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제헌절이 여름휴가·방학 기간과 겹쳐 휴무자가 이미 많은 점, 광복절과 상징성이 중첩된다는 이유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공휴일 재지정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공휴일 복원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뒤따른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휴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즉시 적용된다. 내년 7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실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3일 연속 휴식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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