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속도… 이르면 27학번 첫 적용

2025-11-16

17일 국회서 입법 공청회 진행

인력 추계 맞춰 선발규모 확정

의료계 거센 반발은 최대 변수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입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전형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 선발 규모도 이 논의와 맞물려 정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정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9∼10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공청회에서 의협과 의학회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의 동기 부여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현재 지역에 근무 중인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를 우선 마련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나 수가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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