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임 대법관에 5년간 수임제한 추진…"전관예우 없애야"

2025-11-17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앞세웠지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대법관 힘빼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직업 선택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은가"라며 "(수힘제한 기간을) 후학 양성에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의 전관예우 관행이 바뀌면 하급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일정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 개정안의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법관의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지도부 격인 법원행정처는 폐지가 유력하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여야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법사위 체제대로 조사가 진행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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