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사실상 압수수색"

2025-11-16

"휴대전화 제출 압박? 영장주의 정신 침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공기관이 공무원·직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14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TF 조사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 외 누구도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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