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제헌절은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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