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속 정부, '지역의사제' 도입 박차…이르면 2027학번부터 선발

2025-11-17

17일 지역의사제법 공청회 개최

5개 법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10년 근무·미이행 시 면허 취소

의료계, 자유 제한 등 위헌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 정부, 10년 근무 이행 명시…위반 시 최대 '면허 취소'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5개다. 이수진·김원이·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의대생이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의대 정원 내에서 뽑을 예정이다. 다만 정원 내 구체적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 의료계 "의무복무 기간 위헌" vs 여당·정부 "이르면 2027년 도입"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정부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의무복무 기간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헌법상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그 정도의 구속이 가능한 신분이어야 하는데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등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85.3%는 설문조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제화 속도가 빨라지면 이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대한 빠른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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