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는 학생·학부모가 늘어나면서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일부 교사들의 호소에 따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원면책법’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 행위라고 판단되면 해당 교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은 시행령을 통해 추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사에 대한 민·형사 고소가 크게 늘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3년 117건에서 지난해 281건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휴대전화 수거, 자리 배치 지도 등 수업 집중을 위한 기본적 생활지도 행위조차도 ‘폭력’이나 ‘인권 침해’로 몰려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광주의 한 중학교 A 교사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무단 지각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지만 되레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A 교사는 최종 무혐의를 받기까지 6개월 넘게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들락거려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과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학생이 잘못해도 훈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