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망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 ‘주6일 야간에 하루 11시간30분씩 살인적 근무’

2025-11-12

전국택배노조, 1차 자체조사 결과 발표

하루 300개 이상 배달 하루 2차 반복 배송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노동시간 83시간 달해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주 6일 연속 야간에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쿠팡 배송 업무 관련 앱 내용과 동료기사, 유족의 증언을 종합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A씨의 하루 노동시간은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30분, 주 6일간 69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 30% 할증)에 따라 계산하면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한다”면서 “고인은 과도한 근무로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의 장례를 치렀으나 8일 단 하루 쉬고, 9일 오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10일 오전 2시쯤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A씨가 주 6일 연속적 야간 노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을 배송했다”면서 “하루 2차 반복 배송, 고중량의 물품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지만 장례를 치르자마자 출근해 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고인의 근무 조건은 쿠팡 택배 배송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건이었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1시간30분에서 2시간은 더 일찍 출근했고 지난해 5월 과로로 숨진 쿠팡 택배 노동자 정슬기씨보다 노동시간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를 부르는 심야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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