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0인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해야"

2025-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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