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따라 외국인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상호주의’ 조례 논란

2025-11-05

서울시의회에서 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심미경(동대문2)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본국에서 한국 국민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서울시가 그 국가 국적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국제조약·양자 협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난민이나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또는 특별 보호 대상자, 국내 경제 및 고용시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창업자·숙련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적용과 관계없이 지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 등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복지 및 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책 시행 전에 상호성을 평가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외국인 지원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일으키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은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개별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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