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
불법체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불가 조항 논란…與 "굉장히 퇴행적"
청소년 흡연 내모는 합성니코틴 입법 공백도 지적…"실효적 방안 고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체류 자격을 묻는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괄호 안에 '불법체류자는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임 의원은 "굉장히 퇴행적 조항"이라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평등부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 수호의 청변 역할을 해야 할 행정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가"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 지원 이후 지속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 변경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임 의원의 질의는) 적합한 지적"이라며 "세상이 등록자와 미등록자로 나뉠 수는 있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지적이 있다.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 흡연 관련 입법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류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은 6개월이 걸리고, 소매인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 규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며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연히 흡연 연령이 나빠지고 청소년들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성평등부는 청소년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즉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실제 시행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백 기간에도 무인 판매점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 배포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하면서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이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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