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총 33만평 교육용 토지 땅투기 사례 방지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이용계획 보고 의무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학교법인이 오랜 기간 교육용 토지를 방치해 사실상 땅투기 의혹을 불러온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세종대 땅투기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학교법인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법인은 관할청에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관할청이 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 내 불이행할 경우 토지 가액의 1% 한도에서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세종대학교 법인 사례 등, 교육용 명목으로 구매한 토지가 수십 년간 방치돼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세종대는 성남·광주·창원·이천 등에 교육용 토지 33만평을 보유 중이지만, 이 가운데 97%가 넘는 32만평 이상이 수십 년째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중심의 기본재산 관리만 규정할 뿐, 관할청의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학교법인이 학생 등록금으로 사들인 토지가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교육용 토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땅투기성 부동산은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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