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조계원, 박희승, 박수현, 송옥주, 조인철, 이수진, 고민정, 맹성규, 이학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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