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4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매식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 비판이 나왔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SSM 가맹점을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있는 규제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에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가 주관했으며 SSM 가맹점주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유통산업발전법 SSM 관련 규제에 대해 다뤘다. SSM은 지난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면서 규제 대상이 됐다. 현재 대형마트와 함께 △심야 영업 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일 준수 등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SSM 규제는 이달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4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SSM 직영점과 가맹점을 일괄 규제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 SSM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전체의 47%”라며 “소상공인 보호 명목으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영업 규제를 받는 곳은 SSM이 유일한 상황이다. 3분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가맹점은 포함됐지만 SSM 가맹점은 제외됐다. 현행 법제가 소상공인 가맹사업자를 대기업으로 편입시키는 '범주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SSM 가맹사업의 순기능을 조명했다. 그는 “SSM의 가맹사업은 소상공인이 SSM 인프라를 활용하는 상생 모델과 같다”며 “생존 가능성이 낮고 자본이 적은 소상공인에게 지속가능경영을 가능케 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SSM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M 가맹점에 대한 영업 규제를 풀고 상생협력법 상 사업조정 대상에서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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